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공범 3명도 같은 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 부당’을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등은 중학생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주범인 A씨는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보복을 우려한 B씨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를 끝에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일부 혐의를 다시 기소 의견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며 “성인이 돼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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