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023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한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고소했고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이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1심은 정천수 전 대표 승소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도 조정을 권고했으나 불성립됐다. 그러나 이영애가 소를 취하하며 법정 공방은 일단락 됐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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