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로 어린이 2명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당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4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8) 등 어린이 2명을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B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이튿날 낮 12시 22분께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사고 후 무서워서 달아났다”며 “배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지도 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못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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