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새해 첫날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5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던 30대 행인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이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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