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내려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다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같은 달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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