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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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모두서치 2026-01-05 14:5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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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5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에 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검토해 왔다. 특검은 논란을 일으킨 변호인들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때부터 그들의 행위들이 수집돼 왔다는 점에서 중앙지검에 대한변협에 제출할 자료들을 전달했다.

중앙지검은 특검의 검토 요청 사항 중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등이 검토 대상이 됐다.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김 전 장관 변호인 3명에 관한 징계를 요청받았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향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차례 반복함' 등을 징계 요청 사유로 들었다.

앞서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단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변호인이 반발했다.

재판장이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15일 감치 명령을 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수용을 거부해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집행 명령이 정지된 후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중앙지법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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