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충북 모 장애인단체 간부,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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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충북 모 장애인단체 간부, 면직 처분

모두서치 2026-01-05 14:5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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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아온 충북의 한 장애인복지단체 간부가 면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사단법인 A장애인복지단체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폭언·갑질 의혹이 제기된 간부 B(50대·여)씨를 면직 처분했다.

노동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A단체는 노무사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단체 직원 3명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다. 이들은 B씨로부터 폭언, 외출·병가 사용 제한, 병가 연차 대체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노동당국은 B씨에 대한 면직 처분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B씨는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직원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등 모두 회장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며 이 단체 회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그는 2023년 12월에도 직장 내 갑질로 A단체에서 직위해제된 뒤 이듬해 3월 복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단체는 충북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의 근로 지원, 공공후견인 관리,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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