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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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수사 착수

이데일리 2026-01-05 14:1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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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 사건을 두고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발생한 장씨의 과로사 이후 추가적인 산재 은폐 사례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 그러다 최근 산재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쿠팡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는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이 들어있었다. 김 의장은 장씨의 근무 영상(CCTV)을 검토하며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쟁점은 공소시효 적용 여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2020년 10월 발생한 장씨 사망 사건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효가 완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동부는 공소시효 판단과 별도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행위의 시점과 범위를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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