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6년 새해를 맞아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고액 연봉자뿐 아니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 급여와 부수입에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월 개인 부담액이 900만원을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2026년부터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이 인상돼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 연합뉴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조정이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종전 월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초고소득 직장인이 급여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매달 약 8만7000원, 연간 기준으로는 약 105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도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상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월 459만17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와 월급 외 소득이 모두 상한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개인 부담 기준으로 월 9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직장인의 평균 보험료 수준과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제도로, 소득이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최근 임금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인상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은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상승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