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도심 미관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청 주변을 포함한 4개 구역을 ‘불법 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민원이 잦았던 구간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로존으로 지정된 곳은 시청 주변 도로를 비롯해 포천동 입구 삼거리~포천고등학교 입구, 송우삼거리와 홈플러스 앞 교차로 일대, 축석고개삼거리~축석교차로 구간이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운전자 시야 방해와 보행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해당 구역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상시화하고 단속이 느슨해지기 쉬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인력을 투입해 즉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은 제로존 외 지역으로 게시를 유도하기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로존 운영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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