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대응, 행정 절차만 3개월…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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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대응, 행정 절차만 3개월…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폴리뉴스 2026-01-05 13:19:00 신고

[사진=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수사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조사 결과 수사가 시급한 사건임에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 11주가 걸린다"며 "3개월을 허비하는 사이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특사경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기획·조사한 사건 중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에 국한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의 공동 견제 장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확대 구상도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1개 단위로 운영 중인 합동대응단을 2개 단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이 언급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이 원장은 특히 포렌식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포렌식"이라며 "휴대전화 한 대를 분석하는 데도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 단위 조직을 추가로 배치하고, 대응단이 포렌식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렌식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는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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