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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청의 학생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폐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 및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돼 공익도 명백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사유로 거론되는 △부모의 교육권 침해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고 서울행정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부모 교육권이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폐지의 근거는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복적인 조례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국회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86명 중 65명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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