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공사 기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승강기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승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공사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했고, 다른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이를 양해했으며 진정인의 경우에도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에는 계단에 3층 간격으로 휴식용 의자를 비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숙진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약 2주간 진행되는 승강기 공사로 인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환자 등이 겪는 불편과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의료시설과 관공서 접근이 제한됐을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도 제한돼 피해가 더욱 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승강기 공사 일정 수립 단계부터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민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고, 식료품 전달과 수시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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