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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경제 수석 부의장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 가치는 도외시한 채 무리한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당정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여당은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부동산 자산 등을 매각해 차익을 남기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한 의장 법안을 보면 사모펀드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넘으면 사유와 펀드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모펀드가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면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집합재산 운용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 부의장 법안에선 대주주 등 주요 출자자 적격 요건, 물적 설비 등을 사모펀드 운용사(GP) 등록 요건, 등록 유지 요건에 추가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안을 위반한 경우 GP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 통제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GP는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했다.
한 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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