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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잉 이용 우려 8개 항목 선별심사

이데일리 2026-01-05 12:0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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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자동차보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8개 항목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한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중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올해 신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관리된다.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이중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항목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선정됐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3항목은 유지된다.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외래진료 환자에게 동일 날 △침술 △구술 △부항술 △약침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경추·골반견인 △근건이완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한방전기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동시 시행하는 진료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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