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9천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9천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작년과 같이 3만∼9만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 가구 기준 3만2천원 오른 224만원이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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