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천700원…물가 따라 2.1%↑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천700원…물가 따라 2.1%↑

연합뉴스 2026-01-05 12:00:06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9천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9천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작년과 같이 3만∼9만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 가구 기준 3만2천원 오른 224만원이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fa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