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원산지 표기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인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중국산 메주와 마늘 등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직원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다른 제품을 둘러싼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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