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km 해상에서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톤)와 B호(200톤)를 각각 나포했다.
해경은 항공기와 3천 톤급 경비함정을 동원, 몰래 조업하던 이들 범장망 중국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입체적 합동작전을 펼쳐 붙잡았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으나,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해 모두 나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나포된 A호와 B호는 우리 해역에서 각각 아귀 등 잡어 약 300kg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업이 엄격히 금지됐다.
그러나 일부 중국 범장망은 주로 밤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게릴라식' 조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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