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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대표적으로 A법인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B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인 현금 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C법인은 법인소유의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각각 중계기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 년간 약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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