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빌라의 숫자와 피해액 합계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27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772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했으나, 227명 등 다수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월세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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