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주권 조건에 '일본어 능력' 추가 검토…외국인 체류자격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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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주권 조건에 '일본어 능력' 추가 검토…외국인 체류자격 '손질'

모두서치 2026-01-05 11:0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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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일본 정부가 영주권(영주자) 취득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어 능력 요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어 수준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당국 관계자는 닛케이에 "장기 체류자가 일본어를 하지 못하면 지역 커뮤니티에서 고립돼 주민과의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주 심사 과정에서 기존 체류자격을 영주자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최장 기간' 요건도 엄격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가령 대학 등에서 연구·강의를 하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교수(教授)' 자격은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5년·3년·1년 등으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5년 체류기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영주 전환을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현재는 특례로 3년 체류기간 보유자도 영주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다.

영주자 다음으로 많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도 손본다. 이 자격은 엔지니어·통역 등 전문 직종을 상정하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부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자격 외 취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 허가 절차를 재검토한다. 입국 시 공항에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현행 방식을 손질하고 당국이 재학 상황 등을 확인해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요건 엄격화는 속도를 중시해 성령(省令) 개정이나 지침 변경 등,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귀화 심사 운용도 손본다.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스포츠 선수 등은 예외를 두는 방향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체류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생 정책도 확충해 '배외주의' 비판을 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어뿐 아니라 문화·규칙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신설하고 대상 체류자격과 시행 시기는 추가로 조율한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기본 일본어를 익힐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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