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해수부, 해삼에 한정된 고용범위 확대…"만성적 인력난 해소"
이달 2일부터 16개 품종 시범 운영…2년간 시행 후 추가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올해부터 어패류와 갑각류, 해조류, 무척추동물 품종을 양식할 때도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해삼 품종에 한정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에 따른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양식 분야에서 요구되는 치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친 뒤, 지난해 9월 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우선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8) 비자를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와 해수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2년간 해당 품종에서 연간 200여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활동할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일할 수 있는 품종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국내 양식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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