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만 원 지급… 신혼부부들 정말 반가워할 '소식'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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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만 원 지급… 신혼부부들 정말 반가워할 '소식' 전해졌다

위키트리 2026-01-05 10: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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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통영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신혼부부 100쌍에게 통영사랑상품권으로 결혼축하금 100만 원씩을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지난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중에서 혼인 당사자 한명 이상이 연속으로 통영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서 결혼축하금 신청 때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살아야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 신청 때 1차로 50만원을, 1차 지급 후 1년 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을 포함해 합법적으로 체류·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재혼 부부는 남녀 모두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100만 원 전액을, 1명이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 있다면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한편 강원 정선군도 올해부터 결혼가구를 대상으로 총 500만 원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 200만 원, 2년 뒤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결혼 직후 가장 부담이 큰 초기 정착 시기를 함께 건너가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가구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재혼도 가능하지만, 과거 결혼장려금 수령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혼인 관계 유지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혼이나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된다. 장려금은 지역화폐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결혼축하금 신청 방법

각 지역별 결혼축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경남 하동군(600만 원) △경남 거창군(600만 원) △전북 순창군(1000만 원) △전남 순천시(200만 원) △대구 달서구(30만 원) 등이 결혼축하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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