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민사회, '잇단 음주운전' 류인출 도의원 사퇴·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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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민사회, '잇단 음주운전' 류인출 도의원 사퇴·제명 촉구

연합뉴스 2026-01-05 10:1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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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공직자로서의 품격·윤리 의식 상실" 비판

류인출 도의원 류인출 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류인출 강원도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5일 성명을 통해 "류 의원은 2024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도의회 임시회 단상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죄했다"며 "그러나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은 그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품격과 윤리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공염불로 만든 류 의원은 탈당이라는 정치적 회피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의원직 사퇴를 통해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류 의원의 첫 음주운전 당시 '공개회의 사과'라는 지극히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며 "도의회는 즉각 윤리위를 소집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의해 그를 일벌백계하고 무너진 의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류 의원은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적발됐다.

류 의원은 이번 음주 접촉 사고 직후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도의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처분을 내렸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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