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브해 관광산업 ‘직격탄’…미국의 마두로 생포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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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관광산업 ‘직격탄’…미국의 마두로 생포 여파

이데일리 2026-01-05 10:0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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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시내 전경 (사진=베네수엘라 관광청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의 여파로 카리브해 지역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연초 성수기를 맞았던 현지 관광 시장은 항공편 통제와 안전 우려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수요 회복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을 공습한 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군사 작전 직후 카라카스 등 주요 도시는 폭발과 교전 여파로 사실상 마비됐다. 불안이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 여행 금지 또는 긴급 대피 권고를 발령했다.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은 하늘길 봉쇄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군사 작전과 관련된 안전 우려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상공과 동카리브해 일대에 항공 운항 제한을 내렸다. 이에 따라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아루바 등 주요 휴양지로 가는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작전 당일 베네수엘라 상공을 지나는 상업 항공편은 없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의 루이스 무뇨스 마린 국제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거의 60%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항공사들은 제한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감축 운항을 유지하고 있다. 운항 일정이 정상화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은 승객들의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FAA는 비행하는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의 영공을 제한했다”며 “카리브해 영공 금지 조치가 동부 표준시 일요일 자정에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으로 크루즈 산업도 타격을 입었다. 항공편이 끊기면서 승선이 불가능해진 관광객이 속출했고, 일부 선사는 향후 여행 크레딧을 제공하며 대응했다.

ABC뉴스는 “수만 명의 승객이 공항과 항만 인근에서 발이 묶였고, 일부 관광객은 귀국편이 닷새 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진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압박 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2020년대 중반에는 제재 유지·완화·재강화를 반복했고, 지난해부터는 마두로 정권과 마약조직 연계 의혹,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해상 차단, 선박 나포, 추가 석유 제재 등 군사적·경제적 압박이 다시 강화됐다.

이번 작전에 따라 카리브해 인근 국가의 관광 이미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아루바, 바베이도스 등은 성수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세계 주요 매체가 공습과 폭발 장면을 반복 보도하면서 카리브해를 ‘불안 지역’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확산된 것이 악재다. 각 지역 정부들은 “일시적 봉쇄가 장기적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두로 정권 붕괴 후 안정이 회복되고 제재가 완화될 경우, 베네수엘라의 해변과 생태 관광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투자자 약 20명이 오는 3월 베네수엘라 현지 방문을 계획 중”이라며 “석유·관광·건설 분야가 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중·러 간 전략 경쟁 심화와 점령·통치의 법적 정당성 논란 등이 이어질 경우, 카리브 전역은 한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은 관광지로 남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여행 수요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 악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부 접경 지역인 술리아주·타치라주·아푸레주·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외 전 지역은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취소하고,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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