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액 사용 범위 확대…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업주는 배제된다.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5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한다.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자체 노력으로 예산 절감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해석 부담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취지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됐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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