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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한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5일 오후 4시 22분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2시간 동안 약 7㎞를 운전했다. 그러나 한씨는 일대를 단속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100만원권 수표 1장을 단속 경찰관에게 교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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