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단양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지류형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12∼1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며 "지원금은 군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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