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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됐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다. 고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약 8만7570원 인상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105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 달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만 45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서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다. 주로 대기업 회장이나 중소기업 대표, 고위 임원, 전문경영인(CEO)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됐다.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직장인은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1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최대 918만348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다만 이는 순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실제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자의 실질적인 월 보험료 부담액은 1000만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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