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배 차익 가능"…코인 직원 사칭해 5천만원 뜯은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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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 차익 가능"…코인 직원 사칭해 5천만원 뜯은 일당 집유

이데일리 2026-01-05 08:2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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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피해자들에게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6배 이상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5명에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 등 2명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의 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행사 기간에 코인을 저렴하게 매입해놓으면 나중에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6배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 주소 링크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이 접속하면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속여 코인 매입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7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뜯어낸 이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B씨를 통해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 링크를 제공받아 범행했으며 피해액을 B씨 등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 등에게 지급된 휴대전화와 정해진 가명을 사용할 것, 라우터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것 등 규칙을 전달해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면서 공범에게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단계에서 상위 조직원 신원에 관해 상세히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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