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외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다시 수사 지휘를 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의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해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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