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6만통에도 손해배상은 `0원`…허위신고 방지책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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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6만통에도 손해배상은 `0원`…허위신고 방지책 '유명무실'

이데일리 2026-01-05 0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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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찰이 112 장난전화(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다. 심지어 허위신고 1건당 손해배상액 책정 금액이 10원도 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허위신고 1건에 손해액이 10원?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개최한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 올라간 3건의 허위신고 피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정된 안건은 모두 경찰력을 낭비한 사례다. A안건은 50대 남성이 1년간 “강제연행됐다”, “냉장고가 사라졌다” 등 5만 830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 코드2(즉각적인 출동이 필요치는 않으나 현장 조치가 필요한 신고) 이상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경찰관이 51차례나 출동했다.

B안건은 20대 배달기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거킹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건이다. C안건은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도서관·병원·수영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세 차례 경찰에 허위신고한 건으로 모두 경찰이 대거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허위신고였다.

B건과 C건에 대해서는 각각 18만원, 546만원의 배상 책임이 각각 인정됐다. 하지만 A건의 손해배상액은 48만원에 불과했다. 허위신고 1건당 손해배상액이 10원 이하로 산정된 셈이다. 경찰관이 직접 출동한 건만 따지더라도 출동 한차례당 1만원이 채 안 되는 액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직접 허위신고 자제를 설득한다. 이를 모두 행정력 낭비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법까지 만들었지만”…허위신고 근절안돼

정부는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2024년 7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허위신고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지만 형사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계한 허위신고는 7178건이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5%를 조금 넘는 381건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이다보니 지난해 7~10월 허위신고 건수는 1993건(월평균 498건)으로 법 시행 원년인 2024년 7~10월(1764건·월 평균 441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체감상 수치보다 더 많은 허위신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서울시내 일선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한번 출동할 때마다 엄청난 경찰력이 낭비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허위신고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건 쉽지 않다”며 “교통사고나 칼을 맞았다는 신고라면 쉽게 진위를 가려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짓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고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형사처벌의 일종인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다보니 민사영역인 손해배상 청구는 더욱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은 10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느낀다”며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112 허위신고를 줄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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