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강도에게 피해 입었던 나나, 가해자에게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한 근황 (+주거침입, 강도범, 집,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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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강도에게 피해 입었던 나나, 가해자에게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한 근황 (+주거침입, 강도범, 집, 정당방위)

살구뉴스 2026-01-04 22:3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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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나나 유튜브 KBS / 나나 유튜브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배우 겸 가수 나나가 이번에는 가해자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끝에 나나와 모친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도 피해자에서 피고소인으로… 뒤바뀐 상황

MBC MBC

복수의 연예·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최근 들어 진술을 번복하며 흉기 소지와 상해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판단 “정당방위 성립”… 입건 제외

KBS KBS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몸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 모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흉기에 의해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실질적인 주거침입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나 측 “합의 불가”… 강경 대응 시사

SBS SBS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처 가능성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역고소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입장을 선회해 합의는 없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입니다. 현재 나나 측은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도로 무고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역고소를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특수강도상해죄는 살인죄 못지않게 법정형 하한선이 높은 중범죄”라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 이후 근황… 활동은 예정대로

KBS KBS

한편, 이번 강도 사건이 발생한 나나의 자택은 경기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 일대로 알려졌습니다. 나나는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팬들의 응원 속에 예정된 일정은 차질 없이 소화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나 측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다시 무대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강도 범죄, 그리고 정당방위의 경계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번 사건의 법적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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