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이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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