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공천헌금 수수·수사무마 청탁 의혹' 경찰에 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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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공천헌금 수수·수사무마 청탁 의혹' 경찰에 줄고발

아주경제 2026-01-04 18:5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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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서울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서울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새로운 비위 의혹이 연거푸 불거지며 경찰에 각종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5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과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동작구 전(前) 구의원들이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며 낸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보좌관인 김 실장이 전달받은 뒤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탄원서가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당 대표 및 윤리감찰단에 보고해 민주당의 총선 공천 업무를 훼손했으므로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보좌관에게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하라 하니,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내겠다고 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확인을 해봤더니 탄원서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렇게 감찰이 무마되고 당사자들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실세 의원에게 아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A 의원과 당시 동작경찰서장 B 총경 등도 고발장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었다. 경찰은 2개월간 내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의원의 청탁 의혹이 있다는 게 전 보좌진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 같은 의혹을 진술했으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A 의원과 B 총경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할만한 사이가 아니며 실제로 소통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예고됐다.

강 의원을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서울 강서구위원장은 5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강 의원과 그의 전 보좌관, 김 시의원 등 3명을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가 고발은 사건의 성격에 걸맞은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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