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산재)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고인의 죽임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공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 왔다"라며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여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벽배송, 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오라2동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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