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택배기사, '산재'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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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택배기사, '산재' 인정됐다

모두서치 2026-01-04 14:1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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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제주에서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산재)가 인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 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며 "오승룡씨는 심야 및 새벽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쿠팡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쿠팡은 오승룡씨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벽배송, 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9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고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택배노조 조사 결과 오씨는 특수고용노동자이자 간접고용노동자 신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시간에 관련된 법적 보호망이 없는 노동자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 달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르고 8일 하루를 쉰 뒤 9일 오후 7시께 출근했다.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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