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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아파트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성재’(전용 32㎡)였다. 해당 아파트는 12월 11일 1100만 원에 팔렸다. 같은 단지 3채도 각각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에 손바뀜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상징적 상품인 클래식 플랩백(미디움)은 2025년 말 약 1555만 원으로 알려졌다. 디올의 레이디 디올 백(미디움) 역시 900만 원 후반대다.
실제로 명품백 하나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8차 전용 152㎡로 칠곡 성재 아파트가 팔린 같은 날 85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즉 압구정 신현대 8차 한 채를 팔면 칠곡 저가 아파트를 최대 773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지방에서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 전용 135㎡은 21억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 범어W 전용 103㎡가 20억 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 역시 압구정 신현대 8차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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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주택시장 양극화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43.3%를 기록했다.
전고점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한다’는 의미의 ‘영끌’ 열풍이 불던 지난 2020년 8월 말 수치(43.2%)인데 이를 경신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대구(-26.6%), 부산(-18.0%) 등 5대 광역시의 최고점 대비 주택 가격 하락 폭은 20% 내외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매수자가 강원 강릉이나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같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매매가 6억원 이하 기준)를 사면 취득세를 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을 사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이 생애 첫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누구나 생애 첫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감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시행에 따른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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