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사용검사일 기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외벽·도로 등 공용부와 상하수도·놀이터·경로당 등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노후도·단지 규모·공사 종류·과거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해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3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3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지 3년이 되지 않았거나 3차례 이상 지원한 곳은 후순위로 미루며, 같은 공종으로 지원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은 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또 20년이 넘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무상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강범석 구청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인 만큼 노후시설을 제때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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