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거짓 광고한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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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거짓 광고한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한스경제 2026-01-04 13:5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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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야나두의 장학금 지급 관련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야나두의 장학금 지급 관련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위 제공

|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야나두의 장학금 지급 관련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 등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먼저 야나두는 2023년 12월~2025년 5월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라며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고, 이후 2025년 5월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지급 금액 88억원에 대해서 야나두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다.

다만 지급 인원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2024년 11월 이후 광고한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억원, 16만명 등 수치 산정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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