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주 30대 쿠팡 택배노동자 산재 인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근로복지공단, 제주 30대 쿠팡 택배노동자 산재 인정

연합뉴스 2026-01-04 13:13:49 신고

3줄요약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사망 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사망 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사망 사고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며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5.11.19 pdj6635@yna.co.kr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 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쿠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인 오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bj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