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시설 '집중호우 피해' 9천건 넘어…복구 속도, 전년 대비 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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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시설 '집중호우 피해' 9천건 넘어…복구 속도, 전년 대비 5.8p%↑

모두서치 2026-01-04 12:2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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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이 90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 복구 사업은 1년 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이다.

행안부는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총 복구비 1조1500억원 가운데 3557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복구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9104건) 중 2359건(25.9%)이 완료됐고, 나머지 6745건(74%)은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준공 비율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5.8p 상승했고, 공사 추진 비율도 2024년 대비 19.8p 높아진 수준이다.

행안부는 재해복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토지의 수용재결(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재결 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되는 설계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 한해 제외돼, 심의 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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