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2천359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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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2천359건 복구"

연합뉴스 2026-01-04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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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천104건 피해·나머지 6천745건 설계·공사 중…복구비 3천557억 조기 배정

토사 밀려든 주택 토사 밀려든 주택

[영광소방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9월 세 차례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9천104건 가운데 2천359건(26%)의 복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6천745건은 설계 또는 공사 단계에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시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과 교량 파손, 도로 사면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두 1조1천500억원 규모의 복구비 가운데 3천557억원을 조기 배정했다.

또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는 등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지방정부도 재해복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 재해복구사업 설계와 공사를 긴급 발주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복구가 2023년과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 시·도가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돼 토지수용재결 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설계경제성검토와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돼 규정상 심의 기간이 약 60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 담당자 대상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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