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주행거리 등 성능 따른 차등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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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주행거리 등 성능 따른 차등 폭 확대

연합뉴스 2026-01-04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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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은 작년과 동일…기술에 투자하는 제조사 차에 보조금 더

전기이륜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이륜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이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작년과 같게 유지된다. 다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각 이륜차 특성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벌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4일 공개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내 배터리보조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 전기승용차 등과 마찬가지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짧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이다.

주행거리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90㎞ 이상이면 1㎞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5천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차량제어장치(VCU)가 없는 이륜차는 성능보조금을 30% 깎고, 충전 속도가 3kW(킬로와트) 이상인 이륜차에 지급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가진 제조사의 차에는 '시설투자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60만원,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차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준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은 이륜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차등을 확대한 것이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는 '표준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올해는 보조금을 20만원 덜 지급하고 내년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도 전기승용차 등과 마찬가지로 업체의 사업계획, 기술개발·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등을 평가해 구매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제조·수입사가 국내시장에 제대로 된 투자 없이 보조금을 받고 차만 판 뒤 철수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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