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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일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 효과와 지급 규모를 과장·왜곡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 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 같은 설명 없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모든 장학금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장학금 지급 규모를 둘러싼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16만 명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다. 이후 문구를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으로 바꿨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장학금 누적 기간 등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최근 단기간에 대규모 장학금이 지급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과정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66일 장학금’만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한 마케팅이 확산되는 가운데, 객관적 근거 없는 효과 과장이나 수치 왜곡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불공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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