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천명 설문…"영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회사가 작을수록 직원 만족도가 낮고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를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4%로 집계됐다.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을 사업체 규모·유형별로 보면 '민간 5인 미만'이 43.9%로 가장 높았고, '민간 300인 이상'(35.3%), '민간 5인 이상 30인 미만'(35.1%),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30.2%), '민간 30인 이상 300인 미만'(29.3%)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로는 '급여 수준'(35.5%), '발전 가능성'(16.9%), '고용 불안'(15.1%), '장시간 노동·휴가 사용 어려움'(14.8%), '직장 내 괴롭힘'(9.9%) 등이 언급됐다.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는 52.5%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으며 '민간 5인 미만'은 67.1%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서 교부,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 노동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노동자 40.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30.6%)보다 9.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노동조건이 현저히 열악하다"며 "영세사업장 보호를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열악한 노동권을 더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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