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스쿠터, 주행거리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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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쿠터, 주행거리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한다

이데일리 2026-01-0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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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이륜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새로 도입해 성능이 좋은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구조로 바꾼다.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등으로 보급이 지체되는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부는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 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기이륜차 보급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내연이륜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250~350㎞인 반면 전기이륜차는 약 60~70㎞에 그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개편(안)은 성능 좋은 전기이륜차를 우대하는 한편, 전기이륜차의 업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성능 개선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간 전기이륜차의 최대 불편 요인으로 꼽혔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소형 모델을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 90㎞ 이상이면 1㎞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 5000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차등 폭을 크게 넓힌다.

또한 충전 편의성 개선을 위해 충전속도가 3키로와트(㎾)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전기이륜차의 안전·성능을 통합 제어하는 차량제어장치(VCU)를 탑재한 모델도 우대해 주행거리·토크 최적화와 안전성 향상을 유도한다.

다만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주행거리 향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주행거리 연장보다는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해 배터리 안전성과 차종 간 배터리의 상호호환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둔다. 비표준 배터리 사용시 올해는 20만원을 차감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시험 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원,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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