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밀수할 사람을 모아 관리한 중간관리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세)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천124만원을 선고하고, 151억1천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3천180만원(60만원씩 53차례)의 고액”이라며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 A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이마저도 A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동원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운반책이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