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주경찰서는 불법으로 새총을 만든 외국인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40대)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 야산에서 "외국인들이 긴 총을 듣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새를 사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고 모의 총포를 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무줄과 쇠구슬 등으로 만든 새총 5정을 압수하고,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kw@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