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윤리 지침' 제정…"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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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 윤리 지침' 제정…"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 구현"

연합뉴스 2026-01-04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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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비전도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비전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공공행정 전 분야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 활용의 기준으로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정립했다.

공공성은 AI가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정성은 AI 기반 행정서비스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은 시민이 AI가 활용되는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책임성은 AI 활용 전 과정에는 항상 인간의 감독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지침은 작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반영하면서 서울시 행정 환경에 맞게 구체화했다.

지침은 시 본청과 자치구는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위탁·용역 수행기관 등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모든 주체에 적용된다. 서울 외에서 이뤄진 AI 활용이라도 결과가 서울의 행정이나 시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침을 적용한다.

시는 지침 마련 과정에서 작년 7월부터 서울AI재단과 함께 '서울형 AI 윤리 지침 타당성 분석 연구'를 진행했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완성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지침은 AI 기술이 행정의 일상적인 도구가 되는 시대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을 통해 서울이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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